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까지 국민 건강검진 수검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43.7%로 집계되었어요. 암 검진은 이보다 낮은 32.3% 수준에 그쳤어요.
바쁜 일상으로 검진을 깜빡했다가 연말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급하게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 것은 물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검진을 미뤄놨던 분들이 많은 탓인데요.
만약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2020년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봤어요.

국가건강검진이란?
국가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혈액검사, 생활습관평가 등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대상자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가 해당해요.
주기는 2년마다 1회로 출생연도 짝, 홀수 기준으로 시행하되, 성, 연령별 건강검진은 해당 연령에 시행해요. 단,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해요.
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올해 2020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검진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상향되었어요.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단,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해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던 검진 대상자가 연말에 집중되며 건강검진 대란이 우려되고 있어요.
이에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실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