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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이노베이션 착한의사 협력병원 제휴약관(원격진료)

제 1조(목적)

본 협약은 “회사"가 운영하는 예후관리 서비스에 제휴신청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2년간 입점하는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권리 및 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1. 서비스 : “회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회사"와 직접 제휴나 계약을 맺고 위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모바일에서 “병원”의 의료기관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진료 예약이나 결제, 채팅진료, 화상진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 이용자 :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 고객

  3. 병원 : "이용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4. 관리자 페이지 : “이용자”의 예약 정보를 “병원”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회사”가 “병원”에게 제공하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5. 비대면 진료 : "병원"에서 진료를 예약한 "이용자"에게 채팅이나 영상통화를 진료를 보는 행위
     

제 3조(각 사의 역할과 책임)

  1. “병원"의 역할과 책임
    1. “회사”에게 입점 신청서, 의료기관 소개자료, 의료인 정보, 비대면 진료 프로그램 등 (이하 “정보"라 한다) “이용자”에게 “서비스"제공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 제공

    2. 본 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병원”이 “회사”에게 제공한 “정보” 변경 시 이에 따른 즉각적으로 통보한다.
    3. “회사”가 원활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4. “병원”의 협약담당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에 관해 병원 관련자 모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2. “회사”의 역할과 책임
    1.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병원”의 의료기관 정보를 검색하고, "비대면 진료"를 예약할 수 있도록 “병원”의 정보를 게시한다.
    2. “병원”에게 “이용자”의 예약 정보를 제공하고, "병원"이 "비대면 진료"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3. “이용자"가 모바일로 의료비를 결제하는 경우 상호 협의한 주기에 맞춰 "병원" 지정한 계좌에 비용을 입금한다. 이때 결제 수수료, 중개수수료(외국인 환자), 통역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3. 공동의 역할과 책임 : “서비스” 이행과 관련하여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양 사 별도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 4조(업무 처리)

  1. “이용자”가 “서비스”를 원할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은 "비대면 진료"를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회사”에게 책임이 있으며, 비대면 진료 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병원”에게 있다. 

 

제 5조(이용료)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부가 서비스(카카오 알림톡 발송, 통신비, 기타 서비스 이용료 등)는 “회사”가 모두 부담한다.

 

제 6조(정보 보호)

  1.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는 “이용자”의 예약 정보를 “병원”에게 “진료완료”일자로부터 5년간 제공한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목적 이외의 곳에 활용하지 않는다.

    3. 양 사는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양 사의 중요한 정보들을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 7조(법률 준수)

  1. . “회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추천하거나 소개 및 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검색하고 비대면 진료를 예약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병원”은 “회사”에게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회사”가 별도로 규정한 이용정책에 반하는 경우 “회사”는 “병원”의 정보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3. “회사”는 “병원”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소개료, 알선료 등 일체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단, 외국인인 경우 의료법에 의거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 8조(기타)

   본 협약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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